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(문단 편집) ==== 내과 ==== ||번호||병명||평시처분||전시 처분|| ||1||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(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.)||<-2>[include(틀:7급)]|| ||<|2>2||급성 감염병[* 「[[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30085&efYd=20210309|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]」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감염병을 말한다.]으로 현증 존재||<-2>[include(틀:7급)]|| ||급성 감염병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||<-2>[include(틀:1급)]|| ||<-4> 3. [[간흡충|간디스토마]](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) || ||가||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||[include(틀:2급)]||[include(틀:1급)]|| ||나||합병증이 있는 경우||<-2> 해당 부분에서 판정 || *4. [[폐흡충|폐디스토마]](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.) *가.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 전시에는 [include(틀:1급)]] *나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5. 장내[[기생충]]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*가.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6. [[자가면역질환]](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.)[* 예: [[루푸스]], [[쇼그렌증후군]], [[류마티스 관절염]] 등. 몇몇 자가면역질환은 따로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다(예: [[중증근무력증]], [[길랑 바레 증후군]], [[다발경화증]] 등).] *가.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[[류마티스 관절염]] *주: 2010년 NEW ACR-EULAR CRITERIA 또는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(1987년)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. *1)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 전시에는 [include(틀:3급)]] *2)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 전시에는 [include(틀:4급)]] *3)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4) 소아 특발성 관절염(JIA)으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받은 경우 *가) 과거력이 확인되고 관해상태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) 다년간 지속적으로 치료 중이며, 임상적으로 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) 영상의학적 검사상 골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)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5) 재발성 류마티즘(Palindromic Rheumatism): [include(틀:2급)] *라. 척추관절병증 *주1: 2009년 ASAS criteria를 적용 *주2: 병무청 또는 군병원에서 촬영한 CT 또는 MRI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. *주3: 천장관절염의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. |'''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'''| 등급 || 정도 || ||Grade 0(정도) ||Normal || ||Grade 1(의심) ||Suspicious || ||Grade 2(경도) ||Sclerosis, some erosions || ||Grade 3(중등도) ||Severe erosions, widening of the joint space, some ankylosis || ||Grade 4(고도) ||Complete ankylosis || *1)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Grade 1(의심)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척추관절병증으로 진단되고 한 쪽 Grade 2(경도)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척추관절병증 또는 [[강직성척추염]]으로 진단되고 양쪽 Grade 2(경도) 또는 Grade 3(중등도)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) 척추관절병증 또는 강직성척추염으로 진단되고 Grade 4(고도)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또는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(bony bridge)이 확인되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마. [[건선]] 관절염 *1) 건선 이외의 합병증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건선 이외의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(수지 절단, 눈 침범 등): [include(틀:5급)] *바. [[반응성 관절염]] *1)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완전 관해되어 현재 치료받지 않고 있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3) 진단 이후 1년 이상 약물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원인불명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4) 원인질환 또는 합병증이 확인된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7. 각종 중독증([[알코올 의존증]],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.[* 이것들은 정신건강의학과의 분야이다.]) *가. 각종 형태의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다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8. 불명열(단순발열을 포함한다.) *가. 처음 진단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다.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라.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마.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9. 면역결핍질환 *가. [[후천성면역결핍증|후천성 면역결핍질환]]([[HIV]] 양성인 경우): [include(틀:6급)] <보건소 등록가능> *나. [[선천성면역결핍증|선천성 면역결핍질환]](과거력상 패혈증, 뇌수막염 등 중증 감염의 반복적인 병력이 확인된 환자 중 다음의 면역결핍질환에 해당하는 경우) *1) 혈청보체검사에서 확인된 보체결핍증: [include(틀:5급)] *2) 혈청면역검사에서 확인된 범저감마글로불린혈증: [include(틀:5급)] *3) 기타 선천성면역결핍질환(면역기능 검사나 유전자 검사로 확진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10. 갑상샘염 현증(급성·아급성): [include(틀:7급)] *11. [[갑상샘 기능 항진증]][* 원래는 그냥 얄짤없이 [include(틀:3급)]판정이었고 진행도에 따라 입영을 연기해주기도 하는 정도였으나, 2015년 10월 현역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항진증 환자도 4급판정이 되었다. 다만 문의 결과, 기준 변경 이전에 항진증을 앓고 [include(틀:3급)]판정을 받은 사람은 재검을 받아 4급판정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.] *가. 그레이브씨병 *1)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[anchor(11-가-2)] *2)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한 경우 *가)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)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*(1) 완전 관해(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샘 기능 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): [include(틀:4급)] *(2)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)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3)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샘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*가)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 관해: [include(틀:4급)] *나)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샘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그 밖의 갑상샘 중독증 *1) 항갑상샘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샘 중독증: [include(틀:7급)] *2) 갑상샘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: 그레이브씨병에 준하여 판정한다. *3) 중독성 갑상샘종의 경우 *가)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) 치료한 경우: [[#11-가-2|11-가-2]]에 준하여 판정한다. *12. [[갑상샘 기능 저하증]](점액부종·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.) *가. 치료종결 이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, 추적 관찰한 갑상샘 기능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나. 치료 전 TSH 수치가 10 ulU/㎖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다. 치료 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확인된 경우 또는 Free T4 수치가 정상이고 TSH 수치가 10 ulU/㎖ 이상 상승된 무증상성 갑상샘 기능저하증의 경우(6개월 이상 투약력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13. 갑상샘 및 부갑상샘 종양 *가. 양성: [include(틀:1급)](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 *나.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관찰 중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다. 악성: 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14. [[부신기능부전|애디슨씨병]]: [include(틀:5급)] *15. [[요붕증]] *가.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,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6.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*가.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샘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[anchor(16-나)] *나. 저혈당유발검사(insulin tolerance test) 또는 신속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(ACTH: Adrenocorticotropic Hormone) 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16-2.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: [[#16-나|16-나]]에 준하여 판정한다. *17. 부갑상샘 기능 장애 *가. [[부갑상샘 기능 저하증|부갑상샘 기능저하]] *1)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(수술 후 발생한 부갑상샘 기능저하증의 경우는 3개월 이상 투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2)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(Albright’s Hereditary Osteodystrophy,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)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[[부갑상샘 기능 항진증|부갑상샘 기능항진]]: 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. *18. 내당능장애[* 혈당이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이라고 보기에는 낮은 수준으로, 당뇨병으로 발전되기도 한다. 애초에 이 경우는 혈당 수치는 높게 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있다.]: [include(틀:2급)] *19. [[당뇨병]] *제2형 당뇨병 중 인슐린을 제외한 혈당강하제만을 투여하거나, 기저인슐린(지속형 또는 중간형 인슐린)과 혈당강하제를 같이 투여하여 조절이 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제2형 당뇨병 중 인슐린 외의 약물치료로 조절이 불가능하여, 지속적인 인슐린 주사요법(매일 기저인슐린과 매 식전속효성 또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같이 투여하는 방법)을 반드시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[[1형 당뇨병|제1형 당뇨병]][* [[1형 당뇨병]]은 희귀병으로 분류되어 나라에서 90%의 약값을 지원해주는 질병이기도 하다. 정확히는 소모성 재료에 한하여 이제는 펜형 [[인슐린]] 주사기와 주삿바늘 그리고 혈당체크지와 체크침까지 지원 범위가 늘었으며 2형 [[당뇨병]]도 [[인슐린]] 투여자는 지원해 준다고 한다.](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): [include(틀:5급)] *20. [[통풍(질병)|통풍]] *주1: 현재 내과적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, 수술 등 외과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주2: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는 Dual-Energy CT(DECT)로 갈음할 수 있다. *가. 현재 급성 통풍 발작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통풍에 대한 약물치료 중인 경우(통풍에 대한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3급)] *다. 혈액검사 상 요산 수치의 급격한 변동과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발작이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있으면서 1회 이상 관절액천자 편광현미경 검사에서 요산결정이 확인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.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(영상의학적 검사상 관절파괴, 골파괴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 다만, 통풍으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이 합병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21.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(선천성 부신 과(過)형성을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5급)]. *수술을 한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22.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·대사·유전·면역질환(베체트씨병은 제121호에서 판정한다.)[* 따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[[기텔만 증후군]]이나 [[쿠싱 증후군]] 등이 속한다. [[기텔만 증후군]]의 경우 확진판정만 받아도 4급이 보장되며 군의관의 판단으로 5급까지 받을 수 있다. 그러므로 마그네슘제제나 칼륨제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면 3차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.] *가.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.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상당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3. 철결핍 및 2차성 [[빈혈]] *가.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원인질환이 없고,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4. [[빈혈#s-5.2.2|재생불량성 빈혈]]: [include(틀:6급)] *25. [[빈혈#s-5.4|용혈성 빈혈]] *가. 가역적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난치성 빈혈인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6.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*가. 진성 적혈구 증가증: [include(틀:5급)] *나. 진성 혈소판 증가증 *1)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2)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골수 섬유화 증식증: [include(틀:6급)] *27. [[혈우병|혈액응고장애]]: 사소한 출혈에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혈우병 환자가 입영을 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짓이다.[* 그런데 [[http://www.hemophilia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573|혈우병 환자가 해병대에 지원후 귀가되자 신체검사에서 혈우병 인정을 안해서 그대로 해병대에 지원해 입대한 것]]이 실제로 있었다. 결국 군병원에 입원 후 의병 제대를 했다고 했는데 일병 진급 후 제대했다고 한다. 해병대에서 복무한 혈우병 환자 자신은 군복무에 만족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괴롭히는 환경이었다면...]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감소 수준 정도였으면 전부 4급이었으나 2018년 9월에 평시 기준으로 5급으로 개정되었다. *가.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또는 [[폰빌레브란트병]](Von Willebrand disease)[* 일상 생활이 가능하기는 하나 멍이 자주 들며, 특히 비강의 지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.]: [include(틀:5급)][*d] *나.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혈소판 기능 장애(면역적 혹은 유전적 검사에 결함이 확인되어야 한다.): [include(틀:6급)] *라. 일시적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8. 자반증 *가. [[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]](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.) *1) 급성: [include(틀:7급)] *2) 만성(3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/mm^^3^^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나. 알레르기성 자반증 *1) 확진된 경우(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3급)] *2)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%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) 신기능 장애: 제33호(사구체신염)에 준하여 판정한다. *29. [[백혈병]]: [include(틀:6급)] *29-2. [[골수이형성증후군]]: [include(틀:6급)] *30. 악성 [[림프종]]: [include(틀:6급)] *31. 무과립백혈구증 *가. 일시적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나.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32.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[[혈액암]](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33. [[사구체신염]] *가. 급성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만성(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) *1)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(5/HPF 이상)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2) [[연쇄상구균]] 감염 후 사구체신염,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,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[* MDRD-GFR(Modification of Diet inRenal Disease-Glomerular Filtration rate)이 60㎖/min/1.73m^^2^^ 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㎎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]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(HS 신염) 또는 이에 준하는 사구체 신염: [include(틀:4급)] *3)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: [include(틀:4급)][*c] *4)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한 결과,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,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고, 혈뇨(5/HPF 이상)가 동반되는 경우(병역판정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 인정한다.): [include(틀:5급)][*d] *다.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(초점성분절성사구체경화증, 알포트증후군, 막증식성사구체신염, 막성사구체신염에 한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34. [[신우신염]] *가.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회복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다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34-2. [[횡문근융해증|횡문근 융해증]][* 만약 후유증이 있을 경우 해당 후유증의 판정기준에 따른다. 특히 횡문근 융해증의 최악의 후유증 중 하나인 만성 신부전은 이전에 건강했던 사람(1~[include(틀:3급)])을 바로 5~6급으로 떨어트리는 무시무시한 후유증이다.] *가.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회복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다. 후유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35. [[신증후군]] *가. 완전 관해 후 최근 3년 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나.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(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36. [[만성 콩팥병|만성 신부전]][* 여기서 신대체요법은 콩팥 이식이나 투석을 말한다.] *주: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-GFR(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-Glomerular Filtration rate)이 60ml/min/1.73m^^2^^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. *가.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37. [[폐렴]](상기도감염을 포함한다.) *현증: [include(틀:7급)] *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38. [[기관지 확장증]]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(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.) *가.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 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39. [[만성 폐쇄성 폐질환]] *주: [[만성 기관지염]](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) 또는 [[폐기종]](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)의 경우를 말한다. *가. FEV1/FVC가 70% 미만이고, FEV1이 80% 이상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FEV1/FVC가 70% 미만이고, FEV1이 60% 이상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FEV1/FVC가 70% 미만이고, FEV1이 40% 이상인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FEV1/FVC가 70% 미만이고, FEV1이 40%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40. 기관지 [[천식]] *주: 여러 검사(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,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,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)에서 최근 3년 이내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. *가. 급성 악화: [include(틀:7급)] *나.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.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(천식조절제)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,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라.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,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[* 다만, 이 경우 천식증상 악화로 인정할 만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판정할 수 있으며, 응급 치료 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등의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.]: [include(틀:5급)] *마. 운동유발성 천식[*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,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.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.]: [include(틀:4급)] *41. 직업성 폐질환 *가.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나.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42. 흉막염 *가. 결핵성 흉막염(조직검사,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.)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나. 비결핵성인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흉막비후 *1) 단순흉부 X-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2)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,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,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(FVC가 60% 이상 80% 미만): [include(틀:4급)] *4)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,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(FVC가 60% 미만): [include(틀:5급)] *43.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(DILD) *가.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,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,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43-2.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(DILD)[*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 하, 군 내부에서 군 입대를 앞둔 피해자를 위한 판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, ‘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’ 항목을 신설한다.] *주1: 독성물질과 ILD와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야 하고, 아동기 및 성인기 간질성 폐질환 병력을 포함한다. *주2: 1)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(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~3), 2)의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판정한다. 다만, 등급이 다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. '''1) 폐 손상 분류의 영상의학적 분류기준''' || 분류 기준 || 영상의학적 특징 || || 1 ||초기에는 다발성으로 흉막 부위는 보전된 반점형 경화를 보이다가, 이후 경화는 사라지며 미만성, 소엽중심성, 간유리음영으로 진행. 공기 걸림이나 망상형 음영의 증거는 없음 || || 2 ||지속적인 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결정적 음영을 보임, 공기 걸림의 증거는 없음 || || 3 ||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미세한 변화나 그와 비슷한 영상의학적 특징 소견 || || 4 ||미만성의 광범위한 소엽중심성 간유리 음성의 증거가 없음 || '''2) 폐조직 검사상 폐기능장애 기준''' [[파일:폐조직 검사상 폐기능장애 기준.png]] *가. 1)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(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~3), 2)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5등급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1)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(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~3), 2)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4등급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1)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(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~3), 2)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3등급인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1)의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(영상의학적 분류기준 1~3), 2)의 폐기능 검사상 장애 기준이 1~2등급인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44. [[결핵|폐결핵]] *가. 비활동성 폐결핵 *1) X-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) 경도: [include(틀:2급)][*a] *3) 중등도(FVC가 60%~80%인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4)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(FVC가 60%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나. 활동성 미정 *1)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: 비활동성 또는 활동성 폐결핵의 판정기준에 따른다. *다. 활동성 폐결핵 *1)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-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[[결핵균]]이 검출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3)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4)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5)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45. 농흉 *가.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,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46. [[폐농양]] *가.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47. [[미주신경성 실신]] *가. 병력이 확인되고,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나.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48. 본태성 [[고혈압]](단위: mmHg)[* 다른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닌 고혈압을 가리킨다. 고혈압 환자의 태반이 본태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.] *주: 혈압측정 결과 4~5급 받을정도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6시간 혈압검사 또는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혈압검사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. *가.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: [include(틀:2급)] *나. 수축기 140~159 또는 이완기 90~99: [include(틀:2급)] *다. 진단 후 3개월 이상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,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(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라.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,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(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.)[* 이쯤 되면 고혈압응급증 또는 속발성 고혈압에서나 볼법한 수치가 된다. 참고로 고혈압응급증의 판정기준이 '''180/120'''이다. 2009년 이전엔 180/110이 5급 기준이였으나 200/130으로 변경된 뒤로, 2015~2022년 8년동안 430명이 본태성 고혈압으로 4급판정되는동안 단 1명만이 본 부령으로 5급을 판정받았다. 사실상 5급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.]: [include(틀:5급)] *49.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*가. (신장조직검사를 통해) [[고혈압성 신장질환|신장기능장애]]가 증명되는 경우[* 사실 이쯤 되면 신부전 소견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통 만성신부전으로 5~6급이 나온다.] : [include(틀:5급)] *나. 안저소견 2도 이하: 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안저소견 3도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50. 원인성 고혈압증: 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.[* 예를 들면 원인질환이 알도스테론증일 경우, 알도스테론증은 기능성 내분비계(여기서는 부신)의 종양 또는 증식증에 해당한다.] *51. [[조기흥분증후군]] *가.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 전시에는 [include(틀:2급)]] *나. 부전도로(副傳導路)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·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[[전극도자 절제술|전극도자절제술]]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주: 전극도자절제술 후 재발한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. *52. [[부정맥]] *주: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도로 확인된 경우 *가. 심방기외수축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및 심방빈맥(심방세동, 조동은 제외) *1)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2)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3) 다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*가)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)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심방세동, 조동 *1) 치료 후 현재 동성맥박으로 유지 중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2)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증상이 잦고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어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하나 전극도자절제술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실패한 경우 또는 항응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심실기외수축 *1)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2급)][*a] *2)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마. [[심실빈맥]] *1)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: [include(틀:4급)] *2)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: [include(틀:5급)] *3) 지속성 심실빈맥(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. 다만, 30초 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는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바. [[서맥]] *1)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/분 이하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서맥 증상이 있어 [[페이스메이커#s-2|영구 심박동기]]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사. [[심장충격기#s-4|삽입형 심장충격기]]를 삽입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53. [[심내막염]] *가.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나.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라.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54. [[심전도#s-4.4|방실자극 전도장애]]([[심전도]]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.) *가. [[심전도#s-4.4.1|제1도]]: [include(틀:2급)][*a] *나. 제2도 *1) [[심전도#s-4.4.2|Mobitz type I]]: [include(틀:3급)] *2) [[심전도#s-4.4.3|Mobitz type II]]: [include(틀:5급)] *다. [[심전도#s-4.4.4|제3도]]: [include(틀:6급)][* 이 경우 서맥으로 인하여 페이스메이커 삽입이 필수적이므로, 52-바-2도 적용된다.] *55. 전도장애 *가. 불완전 *1) 우각 차단: [include(틀:1급)] *2) 좌각 차단: [include(틀:2급)] *나. 완전 *1) 우각 차단(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2급)] *2) 좌각 차단: [include(틀:4급)] *다. 섬유속 차단 *1) 이섬유속 차단: [include(틀:4급)] *2) 단섬유속 차단: [include(틀:5급)] *라. 심실내전도 장애: [include(틀:3급)][*b] *마. 인공 심박도기가 삽입된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56. [[심장판막증|심장판막질환]] *가. 협착증 *1) [[심장판막증#s-2|승모판]] 및 [[심장판막증#s-4|대동맥판]] *가)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: [include(틀:4급)] *나)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: [include(틀:5급)] *2) 삼첨판 및 폐동맥판 *가) 경도: [include(틀:1급)] *나) 중등도: [include(틀:4급)] *다) 중증: [include(틀:5급)] *나. [[심장판막증#s-3|폐쇄부전증]] *1) 승모판 및 대동맥판 *가) 경도의 승모판 역류: [include(틀:3급)] *나)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: [include(틀:4급)] *다) 중등도: [include(틀:5급)] *라) 중증(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.): [include(틀:6급)] *2) 삼첨판 및 폐동맥판 *가) 경도 및 중등도: [include(틀:3급)] *나) 중증: [include(틀:5급)] *다. [[심장판막증#s-6|승모판 일탈증]] *1)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: 폐쇄부전증에 준하여 판정한다. *57. 선천성 심장질환 *주1: 단순 [[우심증]]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. *주2: 동맥관개존증(PDA)은 내과와 흉부외과에서 합의하여 판정한다. *가.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[* 과거 자연치유 후 합병증이 없는 선천성 심기형은 제외한다.]: [include(틀:4급)] *나.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*1) 수술한 경우: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해당 과에서 판정한다. *2)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나 수술하지 않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다. 청색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(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도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6급)] *라.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*1) 시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시술 후 심부전, 판막기능부전, 악성부정맥,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58. 확진된 [[동맥경화|관상동맥경화증]]·[[협심증]]·[[심근경색]]증 또는 전색 *가. 변이형 협심증 *1)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2)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. 심근교 *1)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2)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, 부하검사 등 관련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*1) 심부전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2) 심부전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라.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,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: [include(틀:5급)] *마. 혈관염에 의한 합병증 *1) 8mm 이하의 관상동맥류: [include(틀:4급)] *2)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8mm를 초과하는 관상동맥류 혹은 관상동맥의 협착이 확인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59. [[심낭염]] *가. 급성 심낭염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결핵성 심낭염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합병증 발생시(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: [include(틀:4급)] *다. 만성 심낭염: [include(틀:5급)] *60. 심근질환 *가. 급성 [[심근증#s-3|심근염]]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[[심근증|심근병증]] *1)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: [include(틀:6급)] *61. [[위염]] 및 [[식도염]] *가. 급성 및 만성 위염(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): [include(틀:1급)] *나. Menetrier's disease: [include(틀:4급)] *다. 식도염 *1)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2)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62. [[소화성 궤양|소화성궤양]](X-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) *가. 급성병변: [include(틀:7급)] *나.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다. 천공·출혈·협착 등의 합병증: 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라.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63. 식도 협착 혹은 식도운동장애(영상 또는 기능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) *가. 경도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,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. 중등도 이상의 협착 또는 운동장애가 있으며,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64. [[장염|염증성 장질환]] *가. 급성: [include(틀:1급)] *나. 만성 특이성([[궤양성 대장염]], [[크론병]] 또는 [[베체트병|베체트씨 장염]]) *1) 내시경, 영상검사 및 조직검사 상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병변이 확인되며 임상양상을 고려하여 진단된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2) 전형적인 증상과 임상경과를 보이는 환자에서 객관적 검사 상 나타난 전형적인 소견을 통해 확진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65. [[게실]](식도·위장관) *가.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[*b] *나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66.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,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*가.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67. 장[[결핵]](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.) *가. 현증(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): [include(틀:7급)] *나.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다. 장결핵 치료 후 협착·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68. [[간염]](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.) * 주1: AST, ALT 검사 간격은 2~3개월로 한다. * 주2: AST, ALT 검사는 병무청 또는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만 인정한다. *가. 급성 간염 *1) 급성(현증)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만성 [[바이러스성 간염#s-3|B형 간염]] *1)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(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.): [include(틀:3급)] *2)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3)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4) 만성 B형간염에 대해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나 치료에 반응이 없으며,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(다만, 지방간염이나 독성간염 등 다른 기저 간질환은 제외한다.): [include(틀:5급)] *다. 만성 [[바이러스성 간염#s-4|C형 간염]] *1) 치료 중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2) 항바이러스제 치료에 성공해서 지속적 바이러스 반응(SVR)에 도달하여 유지 중인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3)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라. [[지방간]] *1)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2) 임상적인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 *가) 단순지방간: [include(틀:2급)] *나) NASH(비알콜성지방간염) *주: NASH의 경우 [표]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판정한다. |'''[표] 비알콜성지방간염의 섬유화(NASH fibrosis stage)'''|<-2> 점수 || 정의 || ||<-2> 0 ||섬유화 없음 || ||<|3> 1 || 1a ||경도의 동모양혈관주변섬유화(Mildperisinusoidal fibrosis) || || 1b ||중등도의 동모양혈관주변섬유화(Moderate perisinusoidal fibrosis) || || 1c ||문맥역주변섬유화(Portal/periportalfibrosis) || ||<-2> 2 ||말단간정맥주변과 문맥역주변섬유화가동시에 관찰(Perisinusoidal and portal/periportal fibrosis) || ||<-2> 3 ||가교섬유화(Bridging fibrosis) || ||<-2> 4 ||간경변증(Cirrhosis) || *(1) [표]의 섬유화 점수 0점: [include(틀:3급)] *(2) [표]의 섬유화 점수 1점 또는 2점: [include(틀:4급)] *(3) [표]의 섬유화 점수 3점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마.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만성간염(B형간염, C형간염, 지방간염,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) *주: 대한병리학회에서 정한 만성간염의 등급체계에 따라 급수를 정한다. 해당사항이 중복되면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. |'''[표 1] 만성간염의 활성도(Grading of chronic hepatitis)'''| 활성도 || 간소엽 활성[br](Lobular activity) || 문맥역/문맥주변부 활성[br](Porto-periportal activity) || || ||<^|1>괴사 없음[br](No necrosis) ||경한 문맥역 염증 이하[br](<mild portal inflammation) || ||<^|1> 최소[br](Minimal) ||<^|1>동모양 혈관의 림프구 침윤 또는 1개 이하 국소괴사(100배 시야)[br](Sinusoidal lymphocytosis +/- or less necrosis per 10 × objective field) ||경한 염증 또는 소수 문맥 역의 미약한 조직괴사[br](<mild portal inflammation +/- focal PMN in a few portal tracts) || ||<^|1> 경도[br](Mild) ||<^|1>2~5개 괴사[br](2~5 necrosis per 10 × objective field) ||소수나 대부분의 문맥역이 국소적인 조직괴사 보일 때 또는 소수의 문맥역이 둘레의 50% 이하 조직 괴사[br](PMN, focal in some or most portal tracts, PMN, around<50% in a few portal tracts) || ||<^|1> 중등도[br](Moderate) ||<^|1>6~10개 괴사[br](6~10 necrosis per 10 × objective field) ||대부분의 문맥역이 50% 이하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[br](PMN, around<50% in most portal tracts, or PMN, around>50% in a few or some portal tracts) || ||<^|1> 고도[br](Severe) ||<^|1>10개 이상 괴사 또는 융합 괴사괴사[br][More than 10 necrosis per 10 × objective field or confluent necrosis(zone3)] ||대부분의 문맥역이 50% 이상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[br](PMN, around>50% in most portal tracts/septal surfaces, or bridging necrosis) || |'''[표 2] 만성간염의 섬유화(staging of chronic hepatitis)'''| 진단 || 점수 || 정의 || || 섬유화 없음[br](no fibrosis) || 0 ||정상 || || 문맥역 섬유화[br](portal fibrosis) || 1 ||섬유화에 의한 문맥역 확장 || || 문맥주변부 섬유화[br](periportal fibrosis) || 2 ||섬유화가 문맥역을 넘어 간소엽 내로 뻗어가거나 또는 드물게 문맥-문맥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(간소엽의 정상구조 유지) || || 섬유성 격막[br](septal fibrosis) || 3 ||문맥역과 주위 문맥이나 말단 세정맥을 연결하는 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(간소엽의 정상 구조 파괴) || || 간경변증[br](cirrhosis) || 4 ||재생결절이 광범위하게 형성 || *1) [표 1]의 간염활성도(lobular or porto-periportal activity)가 경도(mild): [include(틀:3급)] *2) [표 1]의 간염활성도가 중등도(moderate) 이상: [include(틀:4급)] *3) [표 2]의 섬유화 점수가 2(periportal fibrosis) 또는 1(portal fibrosis): [include(틀:4급)] *4) [표 2]의 섬유화 점수가 3(septal fibrosis) 이상: [include(틀:5급)] *바. 자가 면역성 간염: 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만성간염에 따라 판정한다. *주: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 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(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자가면역질환에 따라 판정한다.). *사. 일과적 간기능 수치 상승(무증상의 환자가 위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되지 않고 담즙정체성질환이 의심되지 않는 경우) *간기능 수치(AST 또는 ALT)가 정상 상한치를 초과하고 300IU/L 미만인 경우: [include(틀:2급)] *간기능 수치(AST 또는 ALT) 상승이 300IU/L 이상인 경우: [include(틀:7급)] *69. [[간경변]]증 *가.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: [include(틀:5급)] *나. 복수·황달·[[간성뇌증|간성혼수]]·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70. [[윌슨병|윌슨씨병]]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*가.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나.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71.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*가. [[황달#s-2.1|길버트(Gilbert) 증후군]]: [include(틀:2급)] *나. [[황달#s-2.2|로터(Rotor)증후군, 두빈-존슨(Dubin-Johnson)증후군]]: [include(틀:3급)] *72.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[[복수(동음이의어)#s-1.3|복수(腹水)]]: [include(틀:5급)] *주: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. *73. 담도 또는 담낭질환(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) *가. [[담낭염]](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.): [include(틀:7급)] *나. 확진된 [[담석|담낭 결석]] 또는 담낭 폴립: [include(틀:3급)] *다.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*1) 합병증이 있으나,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: [include(틀:4급)][*c] *2)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74. [[췌장염]] *가. [[췌장염#s-3.1|급성 췌장염]] *1)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2)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: [include(틀:1급)] *나. [[췌장염#s-3.5|만성 췌장염]] *1)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[*d] *2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6급)] *다. 재발성 췌장염: [include(틀:4급)] *75. [[비장(신체)#s-4|비장비대]](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cm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) *가.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나.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76. 복강내 종양(위장관을 포함한다.) *가. 양성 *1) 합병증이 없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2) 합병증이 있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나. 악성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다.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(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7급)] *77. [[간농양]] *가. 현증: [include(틀:7급)] *나.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: [include(틀:3급)] *78.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*가.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: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. *나.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: [include(틀:5급)] *다. 핸드-쉴러-크리스챤병(Hand-Schuller-Christian disease): [include(틀:5급)] *라. 레데러시웨병(Letter-Siwe disease): [include(틀:6급)] *79. [[과민성 쇼크|아나필락시스]] *주1: 한 가지 이상의 객관적 진단적 검사, 의무기록 등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한다. *주2: 치명적 아나필락시스는 산소포화도 저하 또는 쇼크에 준하는 혈압의 저하가 관찰되어 응급치료를 통해 회복된 경우를 말한다. *가.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: [include(틀:4급)] *1) 재발성 병력이 확인된 경우 *2) 일상생활이나 야외활동 중 회피 불가능한 원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또는 원인 불명인 경우 *나. 치명적 아나필락시스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(유발원인이 밝혀졌거나 인과관계상 의심되는 원인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.): [include(틀:5급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